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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당 불법전단물은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해당아파트 동대표가 붙인 '아파트 하자보수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고문'이었어요

 

해당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입주민이랑 관리사무소가 분쟁을 벌이고있는 상황이었구요

 

해당 전단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거나 해당 전단물위에 다른 전단물을 붙이는것으로 대응했고 이에 분노한 동대표는 해당전단물을 무단제거한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신고한거죠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고 관리소장이 해당사안관련 검찰송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CTV에 같이 제거한 여중생도 발견되어서 같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은 해당 전단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에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고, 허가받은 곳에 붙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구요

일반적인 불법광고물이었으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걸 제거했다고 검찰송치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해당 여중생이 거울을 가리는 게시물을 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물일경우는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저 해당게시물을 붙인 쪽에서 무단제거라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게 공공성을 가진 게시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불법광고전단은 그럴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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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우선 비인가 게시물인 것이 맞고 부착부위가 거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아파트 공공재산인 거울의 목적을 방해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비인가 게시물도 함부로 떼선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 꿈결 2024.09.05 12:01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 그냥그냥 2024.09.05 12:05
    어떻게든 더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앞 떼고 뒤떼고 언론들이 하는 짓이죠ㅋㅋ
  • profile
    나무자라는소리 2024.09.05 14:02
    '동대표가 붙인 공고문, 분노한 동대표가 경찰에 신고'
    혹시 해당 부분 출처가 어디인가요? 최초 보도했던 사건반장 취재 내용과는 다르네요.
    중간에 '경찰 입장'이라고 밝힌 부분도 어디서 나온 얘긴지 궁금합니다.
  • @나무자라는소리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로스 2024.09.05 14:41

    최초 보배드림에 저 여고생 부모님 탄원글이 올라왔을때 동대표가 붙였던 전단지라고 나왔습니다
    사조직을 만든 동대표가 신고해서 송치되었다구요
    해당 전단은 스프링쿨러 설치하자 부분이었구요

    경찰입장은 사건반장에서도 나왔고 다른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 @제로스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경찰은 이런 입장인거예요." 라고 말하는(해석하는) 변호사의 발언밖에 안보이네요. 제가 경찰 공식 입장을 못 찾은 것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대표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튼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네요. 갈등양상을 살펴보니 입주자 사조직 vs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싸움인거 같습니다.
  • @나무자라는소리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로스 2024.09.05 15:04
    당사자가 동대표가 신고했다고 글을 쓰셔서 당연히 동대표가 신고했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은 부인했군요
    뭐 자기가 했지만 일이커지니 부인하는 모양세라고 봅니다
  • profile
    외눈박이섬의삼지안 2024.09.05 14:07
    와.. 관리사무소 진짜 쌩양아치네요🤬
  • 클랜시 2024.09.05 14:12

    법리로 다툴 문제가 아니죠... 영상까지 남아있기에

    예전 경찰이었으면 신고자에게 '애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중재를 하고 일선에서 커트했을 겁니다.

    소송남발로 대화나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무조건 변호사 끼고 풀려는 풍토.

    그런 풍토 속에서 '나 귀찮아지기 싫어'서 검찰로 토스하는 경찰 (검찰도 귀찮아서 즉심으로 토스할지도..)

    그나마 '취재가 시작되자' 상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등을 따져볼 문제죠.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멘트한 것을 보아도 중학생이 아무 것도 모르고 떼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죄물손괴로서 구성요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진짜 법정까지 가면 무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일에 쓰일 공적 여력이 낭비되고 당사자는 심적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범죄가 되려면 누군가 저 여중생을 사주해서 모른 척 곳곳의 게시물을 제거했어야 된다고도 하더군요.

    바꿔 말하면 진짜 작정하고 사주해서 게시물을 테러하려면 촉법 나이 애들 시키면 된다는 끔찍한 논리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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