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당 불법전단물은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해당아파트 동대표가 붙인 '아파트 하자보수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고문'이었어요
해당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입주민이랑 관리사무소가 분쟁을 벌이고있는 상황이었구요
해당 전단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거나 해당 전단물위에 다른 전단물을 붙이는것으로 대응했고 이에 분노한 동대표는 해당전단물을 무단제거한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신고한거죠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고 관리소장이 해당사안관련 검찰송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CTV에 같이 제거한 여중생도 발견되어서 같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은 해당 전단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에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고, 허가받은 곳에 붙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구요
일반적인 불법광고물이었으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걸 제거했다고 검찰송치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해당 여중생이 거울을 가리는 게시물을 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물일경우는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저 해당게시물을 붙인 쪽에서 무단제거라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게 공공성을 가진 게시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불법광고전단은 그럴일이 없죠
다만 그런 비인가 게시물도 함부로 떼선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