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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없어진 리멤버카드의 파생형 상품인

한국국제연합(UN)봉사단 리멤버카드 입니다.

https://card.kbcard.com/CRD/DVIEW/HCAMCXPRICAC0076?mainCC=a&cooperationcode=07201

 

무실적으로 CGV, 메가박스에서 온라인 예매시 4천원 할인(월 2회, 연 8회 한정) 됩니다.

※ 주의할 점은 결제금액이 4천원이상이어야 4천원 할인.

 

이외에 GS칼텍스 주유소(LPG 제외) 리터당 70원 할인,

VIPS/한쿡 15% 할인 혜택도 무실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인 관계로 연회비가 1만원이지만 국민 CJ카드나 이마트카드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 연회비 면제가 가능하니 부담없이 발급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 참고로 신규 발급 중단된 국민 myOne(갱신 가능)/이마트(갱신 불가) 카드도 동일하게 CGV, 메가박스 4천원 할인 됩니다.

## 전월실적을 충족하면 CGV, 메가박스 할인이 가능했던 국민 해피포인트/비트윈 체크카드는 2023.09.21 신규/갱신 발급 중단.(보유자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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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대구 거주

 

CGV 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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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에코별 2024.02.18 09:53
    감사합니다.
  • 주블릭 2024.02.18 10:16
    좋네요
  • profile
    닉넴미정 2024.02.18 10:53
    좋은정보네요~ KB는 연회비 안 내고 있으니 발급 받아야겠네요
    앱에서는 검색이 안되네요~
  • @닉넴미정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18 12:23
    어느 카드사나 마찬가지지만 발급되는 모든 카드가 검색 결과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링크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해요.
  • @니기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닉넴미정 2024.02.18 13:27
    아 몰랐네요~ 오전에 신청했는데 벌써 발급됐다고 문자 왔네요 ㅎㄷㄷ
  • SONY 2024.02.18 11:05
    옹 감사합니다
  • movin 2024.02.18 12:18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알마드리드 2024.02.18 12:32
    혹시 메박 스토어에서 돌비시네마 관람권(17,000원)도 적용 될까요?
  • @레알마드리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18 12:40

    상품권 업종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정정 및 추가)

    이 부분은 딱히 단서조항이 없어서 될 것 같은데,

    향후 가맹점명이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작년에 비트윈 체크카드로 구입했을 때는 할인 됐어요.

  • @레알마드리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ThanksGuys 2024.02.18 14:57
    그건 상품권으로 찍히드라구요
  • 아트최 2024.02.18 12:38
    문화의날은 3천원에 볼수 있는걸까요
  • @아트최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18 12:42
    즉시할인이 아니라 청구할인 입니다.
  • profile
    하윤경 2024.02.18 13:53
    정보 감사해요!
    상대적으로 롯시 할인카드가 쓸만한게 별로 없더라구요.
  • @하윤경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19 21:41
    제가 롯시는 거의 갈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쓸만한 게 별로 없긴 하네요.

    그나마 할인금액이 큰 건 이 정도인 거 같은데
    전부 전월실적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한카드 Deep Oil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188274_2207.html
    롯데시네마 일반관(특별관 제외) 5천원 즉시할인
    월 1회

    카드의정석 New 우리V카드
    https://pc.wooricard.com/dcpc/yh1/crd/crd01/H1CRD101S02.do?cdPrdCd=835068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6천원 청구할인
    월 1회, 연 6회

    삼성카드 taptap O
    https://www.samsungcard.com/home/card/cardinfo/PGHPPCCCardCardinfoDetails001?code=AAP1483
    CGV 및 롯데시네마 1만원 이상 5천원 청구할인
    일 1회, 월 2회, 연 12회
  • @니기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하윤경 2024.02.19 22:45
    찾아봐주셨네요..
    전월실적 허들.. 아쉽긴 하네요.
    감사해요! 👍🏿
  • 솔티카라멜 2024.02.18 16:31
    감사합니다! 바로 발급 신청했어요 넘 유용한 정보네요
  • 아슈르 2024.02.18 16:44
    cj, 이마트 있어서 연회비 처리가 되기는 한데 위 카드도 기본 연회비만 1만원을 기존 연회비 처리가 된 상태면 연회비가 없는 건가요? 근데, 동일 카드로 1회 사용하면 차기년도 연회비 면제라 기존 카드 연회비 면제건이 큰 의미가 없네요. 귀찮음이 덜 하겠지만요.

    그리고,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가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처음 발급에는 연회가 전부 나오는게 아닐까요?
  • @아슈르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19 01:44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안 된다는 건
    이를테면 신용카드 과다 발급시 신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 상투적(?)인 문구인데다

    카드사나 카드마다 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카드에 대한 내용만 나오기에
    특정 카드를 어떻게 잘 쓰면 초년도 연회비도 면제된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파생형 상품까지 다 따로 설명서를 만들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기본형인 리멤버카드 그대로 따라갑니다.

    국민카드 연회비는 카드가 출시한 시기에 따라 나뉘는데, 구 상품(대략 2014년 이전)을 기준으로
    기본 연회비는 제일 큰 금액 + 제휴 연회비는 별도 청구하고
    기본 연회비를 1만원 이상 면제 받는 구 상품 카드가 있으면 이 카드도 면제되는 식이죠.

    그게 초년도라도 동일하게 적용.

     

    ※ 국민카드 연회비에 대한 추가 설명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268383&cno=1490740&cpcmt=y

  • @니기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슈르 2024.02.19 12:4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카드 신청하였습니다.

  • 호박 2024.02.20 20:03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셔서 씁니다. KB국민카드는 20년도 정도에 분사되어서 그 이후에 출시된 카드와 그 이전에 출시된 카드의 연회비 면제 조항이 달라집니다. 아쉽지만 리멤버카드는 분사 이후에 출시된 카드로써 연회비 면제 조항에 들어가는 카드가 아닙니다.

    THE CJ국민카드를 만들고 온스타일에서 1원만 결제해도 20년이전에 출시된 카드들중 연회비 1만원이하의 상품들은 전부 연회비가 면제 되었지만.

    20년이후 출시되는 국민카드를 단 1개라도 소지한다면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단지 이카드는 혜택이 연회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영화를 자주보러간다면 쓸만한 카드입니다

  • @호박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20 20:07
    기본 연회비랑 제휴 연회비는 구분을 하셔야...

    전 톡톡 my point카드도 기본 연회비 면제 빋고 제휴 연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 @니기님에게 보내는 답글
    호박 2024.02.20 20:09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리멤버카드 연회비 면제 안된다는 공식 이메일 답변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복사 붙여넣기나 앵무새같은 고객센터말고 공식이메일 답변이요

  • 카드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리멤버카드는 연회비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 @호박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기 2024.02.20 20:14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341635&cno=2069846

    이 댓글로 답변 대신합니다.
  • @니기님에게 보내는 답글
    호박 2024.02.20 20:18
    네. 님 말대로 되면 진짜 좋은일이지만 만약에 연회비 면제가 안되더라도 글쓴이에게 따지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상품설명서에는 연회비 면제가 안되는게 맞으니까요
  • @호박님에게 보내는 답글
    호박 2024.02.20 20:14
    해당카드로 년100만원이상 쓰면 연회비 면제 조항이라도 대부분의 카드는 가지고 있지만
    리멤버카드는 이런 사소한 연회비 면제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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