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영화 리뷰 무단도용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신청도 가능하고
경찰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도용한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삭제여부 상관 없이 캡처본 등의 증거로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쓰셨듯이
이게 단순히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닌
누가 봐도 범죄에 해당하는 무단도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것도 심지어 수십명, 혹은 수백명, 수천명의 글을 수년간 상습적, 의도적으로 가져다 쓴 범죄 사실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몰랐다고, 누군가의 권리 침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고, 여기저기서 짜깁기하여 베껴와서 내 팔로워를 늘리고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본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행동하였을 것이며 그러기에 이번 일이 공론화되자마자 계정들을 비공개 전환한 것이죠. (그와중에도 인스타만은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비공개 전환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막판에 돌리더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범죄자 한명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넘어가게 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여럿이라 각자 본인의 무단도용 피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소하거나
위임하여 단체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절차 진행하며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 관련한 글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최대한 올리지 않을 생각이며
혹시 추후에 필요할 경우 제 개인 블로그에 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과 제보 감사했습니다.
도용 사례 공유글
https://muko.kr/652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