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40827058200001?site=popup_share_copy
예산이 없다며 당초 포상금 1억원 대신 100만원만 지급한다는 경찰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해액의 2배인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당사자인 김성자 씨도 기사에서 언급하시듯, 이제라도 명예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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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없다며 당초 포상금 1억원 대신 100만원만 지급한다는 경찰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해액의 2배인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당사자인 김성자 씨도 기사에서 언급하시듯, 이제라도 명예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