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스트리밍한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불법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티비위키'도 개설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도 운영해 웹툰 등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이 넷플릭스 등에 구독료를 내지 않고 최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해당 불법 사이트들은 지난 2023년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덩달아 주목받았다. 해당 시기 누누티비의 월 이용자는 업계 추정치로 약 100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A씨는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했으며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5359
처벌이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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