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내 식당가에서 식사 도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남편이 디즈니 측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디즈니에서는 남편이 2019년 디즈니+ 무료 체험 기간에 가입했었을때 자사 이용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관이냐면... 디즈니+ 가입 시 가입자는 개별 분쟁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제외한 디즈니와 소속 자회사 및 계열사와의 모든 분쟁에 대해 소송 및 재판을 포기하고 개별 중재와 합의로만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disneyplus.com/ko-kr/legal/디즈니-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