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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소믈리에 2023.03.24 17:45
    직업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일 때와

    직업을 가져서 얻는 돈과 자부심 중 어느 곳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직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치판단 문제냐 사전적 의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써놓고도 난해하네요
  • profile
    비나리 2023.03.24 17:49

    직업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는 되어야한다 생각하네요

    작가나 평론가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 profile
    티모시 2023.03.24 17:52

    전 1.행해지는 일이 주기적or반복적인가. 2.소득세를 내는가  2가지가 충족되면 직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profile
    프랜시아 2023.03.24 17:58

    '돈을 번다' 보다는 ' 내 작업물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주어 돈이 오간다' 가 더 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짤에서의 상황처럼 원고료를 받지 못했다고 만화가가 아닌건 아니니까요.

    이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대상이 바뀌는 것일 뿐,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존재함은 분명하니까요.

  • 스턴트맨마이크 2023.03.24 18:26
    정말 현실적인 직업의 정의로 보면. 하고있는 일이 수익을 내면 직업이죠… 예를들어 부자가 영화 리뷰만 하고 수익이 없다면 ‘하는 일’이 영화평론가 이지 ‘직업’이 영화평론가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포르자 2023.03.24 19:00
    사전적 정의는 단순히 단어 설명하는 것이고요.
    법적 판례들에서 직업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라 하여 이를 권리와 의무로써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하는데" - 92헌바80
    라고 하여 직업은 분명 계속적인 생계 유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002헌마519
    이렇게 계속성에 대해선 개방적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동진 평론가가 말한 "소득활동이 직업의 요건이다", 옳고요.
    주호민 작가가 말한 "원고료를 못 받아도 연재를 하고 있는 만화가가 맞았는가 고민되었다"의 답도 직업적 만화가 맞습니다.
    그것이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로 요즘 말로 하자면 수익을 벌기 위한 빌드업, 이렇게 해서 보호 영역에 들어갑니다.

    반면 바로 판례에서 이어지는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에 따라서 이를 여가활동, 취미로 여기고 행할 때는 직업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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