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크레딧만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사진만 찍는 행위는 불법은 아닐거에요
물론 다른관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는거죠
저작권법 104조의 6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는 녹화라 명시되어있고 사진촬영은 따로 적혀있지 않아요
저작권법의 다른 항목에 따르면 사진촬영도 포함되려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써있고요
제가 법알못이라 틀릴수도 있지만 저작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qZZtzcfBUCI
일단 저작권 침해 행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