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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표를 되파는 행위는 어디까지가 잘못인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피드 쿠폰이나 빵티 같은 선착순 쿠폰이나 특별관 좌석을 웃돈 받고 팔아먹는 짓은정당한 방법으로 할인쿠폰 발급받아 관람하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고, 그 제도 자체를 '악용'한다는 느낌이 나서 누군가에게 해당 행위의 잘못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유 중인 1만원 관람 쿠폰을 이용해서 1~2천원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나 무료 쿠폰을 사용해 헐값에 대리예매해주는 행위는 어떤 점을 들어서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걸까요?

 

남들이 쓸 수 있는 쿠폰을 뺏아서 웃돈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피해자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고, 구매자는 정가보다 싼 가격에 예매할 수 있어 좋고, 극장 측에서도 표 팔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평소 중고거래 어플에 표팔이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점을 들어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건지... 극장 측에서 명확히 공지한 바가 있는지, 혹은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무코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profile 조세무리뉴

첼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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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레너드 2023.07.23 00:05
    회원 약관 상으로보면 대리 예매 자체만으로도 회원 자격 박탈이죠. 웃돈을 주고 팔았든 무료로 나눔해줬든 간에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07
    아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럼 빼박이네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13
    그렇다면 혹시 법적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없나요? 법적 책임 없이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리스크만 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으니 이 부분을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긴 하겠네요
  • lovetotolove 2023.07.23 00:10
    후술하신 문제까지 약관 위반으로 잡아내면 세상 너무 빡빡할 거 같습니다. ㅎㅎ;;

    사실 극장측에서 매크로만 차단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문제나 업자는 다 사라질 거라 봅니다.

    매크로는 따지고 들어 가면 업무 방해일 거 같은데
    매크로 없이 획득한 스쿠, 서쿠 같은 걸 개인 거래하는 정도는 구매자는 시간 아끼면서 싸게 보고 판매자는 이 정도의 소소한 이득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lovetotolove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19

    저는 매크로 없이 획득한 스쿠, 서쿠 판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스쿠, 서쿠는 배급사 측에서 마케팅비를 활용하여 해당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쿠, 서쿠가 되팔이들이 없어도 그 쿠폰이 소진될 만큼의 이용객들이 존재하죠.

    그걸 갖다가 웃돈 주고 팔기 위해 영화 보지도 않을 사람이 잡아두고는 추가 비용을 받아가면서 판매한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까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리적으로는요.

  • @조세무리뉴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7.23 00:27
    무코에서 알게 된 거지만
    개인이 인쇄소에 포스터 인쇄를 맡기는 거나
    개인이 제작한 오티 같은 걸 무료로 나눠 줘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게시물에 그런 걸 걸고 넘어지진 않잖아요?
    비슷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 @lovetotolove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38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견 2023.07.23 00:18
    CGV 이용약관 제10조의 제4항에서 “영화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와 “포인트 적립이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 예매를 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포인트를 적립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네요.
    제재는 회원 자격 정지, 탈퇴, 부정 적립 포인트 말소 등..
    그런데 제재를 한 경우가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 @명견님에게 보내는 답글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ㅎㅎ
  • @명견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21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 @명견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21
    분명 본인들도 중고 거래 어플에서 이런 되팔이 행위가 만연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알게 모르게 제재를 하고 있다면 제재된 사용자 명단을 공지하는 것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좋지 않나 싶네요.
  • profile
    12121234 2023.07.23 00:29
    캘린더 쿠폰처럼 구매한 쿠폰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스쿠나 1만원 쿠폰 대리예매나 둘 다 극장이 가져가야할 수익의 일부를 가로챈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12121234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42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극장 측에서도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가로 판매할 수 있는 티켓을 제3자의 쿠폰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정가로는 영화를 안 보려던 사람을 할인된 가격에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도...
  • @조세무리뉴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12121234 2023.07.23 01:23
    그런 거래를 통해 극장 매출이 오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매자과 극장 사이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 좋지도 않고, 이미 극장에서 그런 (정가로는 안볼) 사람들을 타겟으로 쿠폰을 뿌리고 있을텐데, 오히려 극장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 @12121234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2:16
    저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 봅니다. 의견 감사해요.
  • 망나뇽 2023.07.23 00:33
    온라인판매는 법적조치 못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영화관측에선 계정정지가 최대로 할수있는 대응인걸로 알고있습니다ㅜ
  • @망나뇽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0:43
    개인적으로는 굿즈와 특별관 좌석의 영리 목적 판매만이라도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기면 좋겠네요.
  • 클랜시 2023.07.23 02:27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 / 이 문구에 걸리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2번항목도 걸리고.
    그냥 불법이라서 안 되는 거네요
  • @클랜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조세무리뉴 2023.07.23 02:37
    감사합니다.
  • @클랜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레너드 2023.07.23 02:46
    개정안은 현재 '공연'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영화 관람권은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닐 거예요. 스포츠 포함해서 영화 쪽으로도 점차 확대되가겠죠?
  • @클랜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노을 2023.07.23 03:32

    영화관은 공연법 말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쪽인거 같아요

  • profile
    PIFF 2023.07.23 03:41
    스쿠 서쿠에 굿즈만 안줘도 절반은 없어질듯. ㅎ
  • profile
    ThanksGuys 2023.07.23 11:22
    영리 목적 재판매를 제재하면 모든 리셀 시장이 사라지죠.. 그렇다고 표만 막을 순 없을테니 그
    법은 사실상 불가능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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