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https://www.inews24.com/view/1625032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8225000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5941?sid=101
기사일부
첫 번째로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고 영화 관련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은 찾을 수 없는 대신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저렇게 거둬갈거면 사용내역을 극장에다가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닐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