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 수정하였습니다. ​

 

소송가액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갑질과 해결의지가 없음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일어난 일의 첫 부분만 썼더니

추측성 댓글들이 많아 결과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탑건2이후 영화팬이됨.

rvip 조기승급 및 vvip 조기승급조건 충족 

 

rvip 시작월에 영화관오류로 스페셜쿠폰이 강제사용됨

오류발급됫지만 표시된 날짜까지 써야한다고 강요

(해당 쿠폰은 영화예매 후 1년 중 원하는 날짜 지정사용 가능)

 

해당 날짜안에 사용못한다 하니 일주일 안으로 날짜 지정 해달라함.

영화관 이용일정이 없다하니 이용 일주일전에 고객센터 확인받아야

사용가능하다하여 알겠다고함. 

​​

쿠폰 발행하려고 하니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조건들이 추가되고, 

말을 바꿔가면서 발행을 안해줌. 

거짓말을 계속하여 깔끔하게 초기화요청. 

절대 안된다며 거부. 

 

소보원으로 확인하여 고객혜택을 업체가 임의로 사용하고

사용을 강제로 막은 부분에 대해 소송제기. 

 

---------------------------

 

- 현재도 혜택 사용불가. 

 

- 쿠폰 자동발행이 영화관 배려?라는 뇌피셜이 있던데

업체 공식서류에서 오류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등급 1년 기간 중 첫달에 강제로 발행하는게 어떤 점에서

배려?인지 알 수 없네요.  

 

- 해당 회사에서 오피셜로 확인한 내용들을 그게 아니라고 

우기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글은 최소한 읽으신 후 댓글들을 작성하실 줄 알았는데 

추측성 댓글들이 이렇게 많을 줄 생각못했네요.

 

- 소송으로 인해 혜택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시라면

제가 그냥 쿠폰을 버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보네요. 

 

- 지속적 추측성 글들과 자신만의 개인의견이 사실인것처럼 

쓰는 글들을 보니 더 상세하게 써봐야 의미없어 제 글은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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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클랜시 2023.09.20 00:56
    그러니까 에이드 쿠폰 하나 잘못 발급된 것으로 소송(?)까지 갔다는 얘긴가요... 워..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후 사정을 모르니 경우에 따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소송의 결과는 아마도 다음해부터 스페셜쿠폰제도 폐지 또는 사용조건 강화가 될 듯 보이네요.
    어차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인지라... 일반 클레임 정도면 어찌저찌 중간에서 무마되지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회사 입장에선 시스템 개선보다 기능제거가 효율적이니 (마침 시기가 핑계도 좋고)
  • best adhflasdhifpasdhfpasdfv 2023.09.20 06:36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극장이 너무 불쌍하네여
  • profile
    best 미도 2023.09.19 21:59
    vip 정보로 보아 작년 12월부터 한해가 지나신거 같네요. 스페셜 쿠폰은 기념일을 개인적으로 지정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vip혜택이고 기념일 지정인 만큼 한해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동안 사용을 안하신 쿠폰이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달에 자동적으로 출력된거 같은데 이게 맞다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극장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글을 올리신만큼 도움이 되고자 댓글을 적은거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미첼님에게 보내는 답글
    Airline 2023.09.20 00:05

    이전에 일주일 전에 전화하면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막상 전화하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던가요? 본문 보니 녹취도 있다고 하셨는데 업체 측에 녹취 들려주면서 전화하면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된다고 하냐고 따져 보셨는지, 바로 소송으로 가신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소송에서 업체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글 올라오고 처음 읽었을 때 소보원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Airline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첼 2023.09.20 00:08
    네네 소보원 내용은 추가하였고 막상 발급 요청하니 딴소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존에는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네 따져보았습니다만 말바꿔서 발행못해주겠다거 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정리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 두잇 2023.09.20 00:05
    에이드 쿠폰이 일주일 전후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때문에 일주일 전에 연락달라고 한것 같은데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거보니 직원 말투에서나 사과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나보군요
  • @두잇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첼 2023.09.20 00:11
    일주일은 쿠폰이 소멸되어 별도 쿠폰은 담당부서로 요청해서 따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니 여유있게 일주일전에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쿠폰이 사용,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극장측이 요청하니 거부했었고, 초기화도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말투 이런거 상관없고 쿠폰만 정상발행해 주면 되는데 안해줘서 소송하였습니다.
  • best 클랜시 2023.09.20 00:56
    그러니까 에이드 쿠폰 하나 잘못 발급된 것으로 소송(?)까지 갔다는 얘긴가요... 워..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후 사정을 모르니 경우에 따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소송의 결과는 아마도 다음해부터 스페셜쿠폰제도 폐지 또는 사용조건 강화가 될 듯 보이네요.
    어차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인지라... 일반 클레임 정도면 어찌저찌 중간에서 무마되지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회사 입장에선 시스템 개선보다 기능제거가 효율적이니 (마침 시기가 핑계도 좋고)
  • 히대 2023.09.20 02:02
    쿠폰이 나온게 오류, 실수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야 말로 안내하다 벌어진 말실수일뿐이지 원래 그렇게 딸려나오는거에요.

    오히려 극장 배려의 의도로 사용가능 마지막달에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게 프로그래밍되어있는겁니다.

    제 생각엔 첫 안내에서 기기오류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단이 난것같습니다만.. 그거 말꼬리 하나 잡고 ‘오류맞다고 자기들도 인정했는데 말바꾸고 재발급안해줘서 소송걸었습니다’ 이건좀 그러네요..

    위에서도 여러 무코님들이 알려주시는데 수긍할 생각을 코빼기도 안비추시네요. 너무하십니다. 이 혜택 없어지면 무코님 때문이라고 알고있겠습니다
  • @히대님에게 보내는 답글
    수달이 2023.09.20 02:10
    저도 날짜지정 안하고 자동 발권된 적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뻔 했지만 자동발권되서 
    혼영이라 그냥 1잔만 받고 맛있게 마셨어요.


     누가 소송자료를 썼고 오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넘어갈 뻔 한걸 사용가능한 달에 자동발권 되는건 매우 좋다고 생각되는데요ㅠㅠ

    ㆍ어차피 발행 안됐으면 아예 모르고 버려졌을 쿠폰이고
    ㆍ연락을 안 준 것도, 발행을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ㆍ애초에 발권되면 이후 재발행도 안되는 쿠폰
    ㆍ일주일 기간도 줬는데 당장 쓸 일이 없다고 미루시고..영화 좋아하시면 일주일에 한번은 가시지 않나용ㅠㅠ

    씨집측에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줬다고 봅니다.
    진짜 호구로 봤으면 자동발권도 안해주고 그냥 날리게 냅두죠..전화도 안 줬을거구요. 재발행 안해준다면 모를까 대응도 잘 한 것 같은데..


    어쨋든 이미 소송급 문의로 인해 1타2피가 사라진 씨집이라 에이드 혜택증발 또는 자동발권 기능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 @히대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하빈 2023.09.20 04:21
    이제야 이 글과 댓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이 분은 사용가능 마지막달에 받은 게 아닙니다.
    RVIP 시작이 12월이었는데 바로 그 첫달에 이 쿠폰이 딸려나온 거에요.
    설정일이 안 정해져있으면 아마도 각자의 vip기간 마지막달에 자동이 아니라 12월에 일괄로 나오게 해뒀나 봅니다. 이게 씨집전체든 그지점만의 특별오류든 말이죠.(사실 전체 오류라고 하면 더 큰 오류라 지점문제라고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무코님은 올해11월까지 이 쿠폰을 아예 사용못하게 된 거구요.
    댓글 읽어보니 일주일전에 날짜지정해서 알려주면 사용하게 해주겠다 했던 약속도 뒤집었나 보네요.
    위에 다른 무코님이 댓글 쓰셨듯 오류난 쿠폰번호 초기화하면 되는 걸 점입가경됐나 봅니다.
  • best adhflasdhifpasdhfpasdfv 2023.09.20 06:36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극장이 너무 불쌍하네여
  • profile
    구보씨 2023.09.20 09:14
    뭘 위한 소송인지, 뭘 위한 글인지 모르겠네요.. 무료 에이드 쿠폰은 혜택이지 권리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남들은 다 멀쩡히 받은걸 나만 못받게 된것이라면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혜택주는 입장에서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고 소송을 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라면 혜택을 없앨것 같습니다.
  • profile
    병따개님 2023.09.20 09:23

    포인트 많이 쌓으시는 것 보니 돈도 잘 버시고 삶이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에이드 쿠폰 하나로 너무 하신듯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인 갑질로 보여져서 솔직히 보기 편하지 않네요

  • profile
    넝태자 2023.09.20 10:15

    도대체 어떤 '건'으로 소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CGV 측에서는 최대한 대응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22년 12월에 RVIP 되었으니  기념일은 설정 안했지만  cgv 프로그래밍 된 걸로는

    22년 에이드 쿠폰이 없어지니  12월 예매하실때 그 때 발급 된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CGV 프로그래밍 된게 에이드 쿠폰을 챙겨준게 아닐까요??

    1달남은 22년인데  23년 에이드 쿠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사소한 일이라 헛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에이드값 제가 보내드리고 싶네요

  • @넝태자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사비 2023.09.20 12:09
    궁금한게 있는데요...
    한 해의 중간에 승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스페셜데이 쿠폰이 해당년도와 차년도 두 해에 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게 맞다면 정말로 글쓴 무코님이 저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2년 12월에 쿠폰이 발행되는 바람에 2023년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 류은 2023.09.20 10:21
    음...기분 나쁘신 것도 알겠고 속상하신 것도 이해하는데 이 건으로 굳이 소송까지 가는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진상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애가 혼났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들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글을 잘 못쓰셔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댓글 다신 분들도 다들 헷갈리셔서 무코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 토마토팝콘 2023.09.20 10:42
    쿠폰 발행 요청시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조건이 뭔지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를 알려줘야 적어도 무코님을 이해하죠. 지금 이 글은 떼쓰는걸로만 보이네요.
  • @토마토팝콘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마토팝콘 2023.09.20 10:47
    솔직히 이 부분을 안 적으시는거보니 걍 자기 불리한 내용만 빼신 것 같은 뇌피셜입니다.
  • 가사비 2023.09.20 12:03
    와...
    댓글들 보니 참 사람들 생각이 다양하구나 싶네요.
    오늘(9.20) 아침에 글을 봤었고, 지금 수정된 글을 봤지만
    중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는데요...

    1. 무코님은 RVIP가 된 시점은 12월.
    2. 기념일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12월 예매한 티켓(상영종료후 발권)에 스페셜데이 쿠폰이 딸려 나옴.
    3. 고객센터에서는 발권된 것은 오류지만 기한 안에 사용하라고 함.
    4. 무코님은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다하여 (우여곡절 끝에) 사용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 재발행 해주겠다 함.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글의 내용이었고,
    (무코님이 글을 나눠쓰실려고 했는지 제목에 1편이라고 썼고,
    글 말미에 추후에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과정이 나올거라 저는 추측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댓글들이 위의 글을 보시고 쓴 것일텐데요...
    많은 분들이 CGV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분명 무코님이 글에 CGV에서 오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글을 쓴 무코님이 별일 아닌 것을 일을 크게 만든다는 느낌의 글(무코님이 진상이라는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글을 보고 느낀 제 의견은 이 일은 명백하게 CGV의 잘못입니다.
    설정하지 않은 스페셜쿠폰이 딸려 나온 것은 CGV의 배려(한 때는 배려였을 수도 있으나)가 아닌 오류입니다.
    무코님의 대응 기한 내에 사용 및 사용일정 확정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무코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은 CGV에서 오류를 인지한 시점에서 초기화시켜서 추후에 기념일 설정시 출력되게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초기화 자체를 시키지 않았네요.
    (쿠폰이 발행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재설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정책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정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VIP 승급은 지금처럼 월 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연간 단위(1.1 ~ 12.31)로 한 번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데이 쿠폰은 해당년도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12월이 지나면 해당 쿠폰은 소멸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념일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쿠폰 유효기한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쿠폰이 자동 발행되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때는 배려였을 수도 있는 이유죠.)
    그런데 CGV의 VIP 승급 정책이 바뀌면서 매월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페셜데이 쿠폰도 사용기한이 승급월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죠.
    그러면 전산 상에 이를 반영해서 12월에 자동 발행되던 것을 기한 마지막 달로 바꿨어야 했어요.
    아니면 아예 자동 발행 기능을 삭제해도 됐었구요...
    사실 이런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스페셜데이 쿠폰은 VIP쿠폰과 달랐기에 예외로 처리해 줘야 했을 거예요.
    (스페셜데이 쿠폰은 다른 VIP쿠폰 기한이 3월~차년도2월인 시기에서도 1~12월 기한으로 기억해요.)
    결국 누군가가 스페셜데이 쿠폰 자동발행 처리를 수정하지 않았거나,
    수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해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된거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오류에 대한 대처는 사실 간단합니다.
    발행 내역을 초기화 시키기만 하면 깔끔하게 처리 종결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산상 초기화가 메뉴가 없을 수도 있고, 문책이나 평가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사용을 강요(글에서 받은 느낌)했어요.
    초기화 방법이 없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었을텐데, 이상하게 계속 쿠폰을 빨리 발행해서 사용시킬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글에서 받은 느낌)
    오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대처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일이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오류에 책임이 있는 측에서 대응을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득을 볼 사람은 사실 변호사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작은 일이 소송으로까지 갔다면, 분면 누군가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전 그 누군가가 CGV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가능하다면 무코님께서 원래 쓸려고 했던 2편도 게시해 주시고
    향후 진행 결과도 게시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사비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마토팝콘 2023.09.20 12:28
    사실 cgv에서 쿠폰 재발행을 도와주려고 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글쓴이 분께서는 재발행 요청시 어떠한 사유로 거절당했다고하는데 그 사유도 안 밝히고 이런 글 쓰는건 떼쓰는 관종 같아요.
  • @토마토팝콘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사비 2023.09.20 13:07
    "cgv에서 쿠폰 재발행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랑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전 CGV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전 CGV가 쿠폰 재발행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문제는 원래의 정해진 기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도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CGV는 원복을 시키려는 의지가 없었고 최대한 빨리 사용시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CGV의 오류로 발생한 일인데, 고객에게 원래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3번이나 전화로 독촉했다고 하니)한 거죠.
    보통 이럴 때는 고객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15일인 쿠폰 기한을 한달로 늘려주겠다거나, 음료 쿠폰 대신 관람권을 주겠다거나...)

    CGV측의 책임으로 잘못 쿠폰이 발행되었다면, CGV는 원복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원해 저 쿠폰은 1년 중에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고
    사용 당일날 날짜를 지정해도 사용이 가능한 쿠폰이예요.
    그런데 첫달에 임의로 발행이 된 거죠.
    그리고 CGV에서는 "1. 그냥 발행됐으니 기한 내로 사용해라 --> 2. 지금부터 일주일 내에 사용할 날짜를 정해라. --> 3.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날짜를 통보해 달라."라고 후퇴한 거예요.
    전 이부분에서 CGV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GV는 도움을 줘야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죠.
  • @가사비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구보씨 2023.09.20 15:13
    저는 vip가 아니어서 저 쿠폰이 발생되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cgv가 원상복구 시켜줬다면 되었을텐데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cgv의 잘못이고 소송이 그것에 대한 작성자분의 대응이라고 친다면 1의 잘못에 대해 10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댓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잘못과 반응의 갭이 너무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구보씨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사비 2023.09.20 15:51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저희야 시발점이 된 오류와 진행 중인 소송만 알고 있으니 그 갭이 큰 것은 사실이지요.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게되면 좀 더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중간 과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조그마한 일이 크게 번지는 경우를 되짚어 보면 대부분은 초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작성자와 고객센터 간의 오고간 내용을 모르니 어느 쪽 대응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킬바페 2023.09.20 12:14
    진짜 적당히를 모르네요.. 덕분에 스페셜데이 혜택 없어지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어휴
  • Airline 2023.09.20 12:17
    소송으로 인해 혜택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시라면 제가 그냥 쿠폰을 버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보네요.
    -----
    저라면 고객센터에서 날짜 지정해달라고 할 때 지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순간 기분이 나쁘셔서 그랬는지, 날짜 선택권이 침해된 것이 불만이신 건진 모르겠는데 결국 쿠폰 사용하려면, 날짜 지정해야되는 건 똑같은데 고객센터 전화를 3회나 거절하면서까지 그러셔야 되는진 이해가 안가네요.

    승소해도 결국 에이드 쿠폰 두장일텐데, 자존심 세우기 이외에는 돈낭비 시간낭비 아무 실익도 없는 무의미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안했어도, 전화 왔을 때 조금 양보하셨으면 받을 수 있는 쿠폰이였으니까요.

    물론 CGV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꼭 기업을 이겨먹겠다는 식으로 하면 누가 혜택을 유지할까요? 그냥 없애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이후 후기글도 꼭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 @Airline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사비 2023.09.20 13:12
    시스템 개선은 요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진행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발견이 되었으니 당연히 오류는 고쳐야죠.

    글쓴 무코님은 사용시기와 관련해서 제한을 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년 중 아무때나 당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CGV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내용도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니까요.
    (그나마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지만요...)
    사실 저도 일주일 전에 예매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글쓴 무코님이 이해가 됩니다.
  • 히대 2023.09.20 12:41
    추가하신글에 혀를 내두릅니다.

    막말로 무코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글에 따르면 그거 “오류”로 안뽑혀 나왔으면 발급된지도 모르던 혜택 아닌가요?

    탑건2 이후로 영화관에서 지내시다시피 하신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날에 한번 받아서 마시면 안됐나요? 다른 날들도 매번 영화 보고 나오신 다음에야 깨달으셨나요? 기업이 내 요구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따르나 보자 생각하고 일부러 매번 미뤘나요?

    쿠폰 정말 아까워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 두 잔, 세 잔 사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공감 못받으시니 싹 미신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정신승리하고 런 하실 내용이 합당하게 느껴지게 하려면 처음부터 글이라도 잘 쓰시던가요. 댓글만봐도 중구난방에 후에 내용추가하여 혼선 등. 정보는 취사선택하여 믿으시고 답정너로 일관하시는데 공감을 어찌받겠습니까?

    작성하신 내용에도 결과가 어찌됐건 기업측은 여러번 먼저 연락을 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쿠폰 하나를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고 소송으로 결말을 지으면 읽는 사람들은 편한마음으로 공감해주고 편들어줘야하나요?
  • @히대님에게 보내는 답글
    히대 2023.09.20 13:21
    그리고 같은 소비자간에 왜 이리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시나요?

    밑 코멘트에는 (말투 등의 감정적 문제가 아닌) 그저 받을걸 못받아서 소송하는거라고 적으셨지만

    정작 본문 글이 그와는 하등 상관없는, 본인이 얼마나 영화관에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단기간에 vip등급이상을 달성했는지 등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 뭐 대단한게 아니라 그저 본인 인정욕구 때문에 갑질아닌 갑질 한거구나 하고
  • dolby2 2023.09.20 13:54
    진짜 살다살다 에에드 한잔 공짜 쿠폰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한심한 사람은 처음이네요. 정말 피곤하게 사시네요.
  • 톨스토이 2023.09.20 15:25
    부끄러움은 읽는 사람 몫..
  • Ren 2023.09.20 19:38
    승리하면 에이드 두개 쟁취인가요
  • profile
    프로입털러 2023.09.20 19:57
    뭐 소송을 이미 하셨다고 하시니 따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처럼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며 하심이 어떨지 싶네요. 게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 라핑 2023.09.21 01:12
    다들 작년 12월에 승급하셨다는 걸 못보신것 같네요.
    무코님 이걸 꼭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도 12월에 승급을 했으니 올해 11월까지 쓸 수 있는 쿠폰이였다는걸요.
  • profile
    말로만허슬러 2023.09.21 01:31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스페셜 에이드 쿠폰은 연 1회(1월-12월) 발급가능하고 RVIP 이상 승급 후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12월에 자동발급되나 보네요.

    저는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혹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하신 건가요 ? 제가 보기엔 오히려 쿠폰 미사용 소진을 막기 위한 CGV 측의 배려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갑질이며, 어떻게 말을 바꿨으며,
    왜 호구라 ‘당해야’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정 전 글과 요약된 지금 글을 보더라도요.

    세상 조금 내려놓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 @말로만허슬러님에게 보내는 답글
    라핑 2023.09.21 02:08
    작년12월에 승급하셨으니 올해 11월까지 사용 가능한거죠.
    극장측에서 예전 시스템으로 설정한 탓에 생긴일입니다.
  • @말로만허슬러님에게 보내는 답글
    버블티 2023.09.21 02:15
    연 1회가 아니고 vip 유지기간 1회입니다.
    전에는 일괄 1월승급이라 그게맞는데
    vip시스템이 월별승급으로 바꼈으니깐요.
  • @버블티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말로만허슬러 2023.09.21 06:44
    시스템 수정이 안되어 생긴 오류라고 봐야겠네요. CGV 측 대응이 아쉽네요. 문제 인지하였으면 그냥 쿠폰 다시 발급하고 끝날 일인데..
  • 버블티 2023.09.21 01:41
    원래 cgv vip제도는 몇년전만해도
    1월 승급이 원칙이였던지라(1~12월)vip유지기간 안에
    에이드쿠폰 기념일 설정을 안하면 12월에 발급되었죠
    근데 월별마다 vip선정으로 제도가 바뀐 후 에이드쿠폰 발급 시스템을 바꾸지 않다보니 생긴 사건입니다.
    이분은 12월 승급이여서 (12월~다음년도 11월)까지 에이드쿠폰 혜택을 받을수있고 기념일을 임의로 설정할수있는데 오류로 설정하지도 않은 쿠폰이 12월에 그냥 출력되신거고요.
    그결과 사용도못하시고 날리신거고요.

    에이드쿠폰 2장 만원정도금액가지고 소송까지가는건 오버라고 생각되나 월별로 vip선정이 바꼈으면 분명 에이드쿠폰 시스템이 바뀌는게 맞는거고, 분명한 cgv시스템오류가 맞는데
    뭐 없어진다느니 삭제된다느니 이분 탓만 할꺼는 아닌거같은데요.
    자꾸 이상한 논점으로 가시는분들이 많네요.

    cgv고객센터에서 일주일전에 사용기간 말해주면 사용하게 해주겠다 제안한것은 맞으나 사실 유지기간내에 혜택을 사용해보지도 못했으니 cgv측에서 당연히 책임져야하는게 맞고,
    cgv고객센터 전화해보시면 알겠지만 고객센터 전화걸면 항상 대기시간이 10분이상 소요돼요.
    평일 9시~6시까지만 전화가능하고요.
    엄청 제약많고 불편한데 이분입장에서는 화날만 하죠.
  • @버블티님에게 보내는 답글
    Ren 2023.09.21 14:40
    화날만한데 애초에 글이 너무 장황하고 탑건얘기부터 3사 극장 vip 캡쳐 등등 사족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요점파악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가장 알아보기 쉬운 사실인 '음료 2개로 소송'에만 초점이 맞춰진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 @버블티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팝코니 2023.09.21 15:14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어차피 몰랐으면 사라지는 쿠폰인데...
    심지어 VIP 쌓인거보니 저랑 등급들이 다 비슷 하던데
    그럼 최소 일주일에 한두번은 영화관 가시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그냥 받고 버리던가 아님 다음주에 마실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자동발권 됐는데 마실 일 없어서 버렸습니다)
    소송까지 가는건 너무 간 것 같네여
  • 보드블락맨 2023.12.29 10:09
    낭비다 낭비. 인생의 낭비여.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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