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사 제목이 조금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기사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2324014
기사내용
공용관리비 내역에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점보롤ㆍ핸드타올ㆍ시트클리너 등 소모품 비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CJ CGV는 다른 층 사업장을 찾아온 이들도 영화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돈을 다른 임차인들과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달 적게는 10여만 원, 많게는 50여만 원에 달하는 화장실 소모품비를 부담한 CJ CGV에게 도합 3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CJ CGV는 결과적으로 건물주에 문제 삼은 6억 원대 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비용 3000여만 원만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