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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3887?sid=101
24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가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걷어 납부하는 구조다.
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영화 관람객이 줄고 OTT를 통한 영화 등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OTT 사업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OTT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OTT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처럼 부담금을 내는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아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최종 부과금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을 포함해 OTT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