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혹평이 더 많던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말이 많던 후반부도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1점을 더 올렸네요.
3.148.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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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혹평이 더 많던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말이 많던 후반부도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1점을 더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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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는
전종서 회원님이 하신 말이 맞아요,
더오피스 회원님이 올리신 변리사의 의견을 보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떻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 한부분도 없고
그랬을 수 있고 ,,
문제 삼을 수 있고 ,,
이런식으로 결국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는 답변들 뿐인데 저런말은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안될 수도 있고,,,
영화관측에서 고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 이라는 뜻이죠,,
물론 저작권 협의 말도 결국 그럴 소지가 크고 확률이 높고 이런데,,
결국은 해석의 영역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사앞에 가봐야하지만,,
이것도 판사에 따라서 결국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나온 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 매체를 말하는건데,,
그 저작권이라는 부분의 명확한 정의는 해석의 영역이다입니다.
Sns엔 당당히 올리는 사람들 많은것같은데 적어도 무코에선 보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