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21/0002633267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일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