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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사진은 지웠습니다. 뒤에 붙은 숫자로 상담원을 알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전 상담원에게 아무 감정 없습니다) 내용은 밑에 이게 전부 예요

 
와 진짜 간만에 소보원 민원 넣게 생겼습니다.
 
요약하자만 제가 메박 스토어에서 러브 패키지를 샀는데요. 이게 유효기간 지나도 90프로는 환불 된다고 해서 산거거든요
 
어차피 쓸일 있겠다 싶어서 일단 두개 사고 추가로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두개만 쓰고 하나는 못썻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환불 신청을 해봤는데 아니 장바구니에 두개 담아 결제한걸 하나의 패키지로 취급해서 부분 환불이라 해서 안된답니다..
 
애시당초 이걸 부분 환불이라고 봐야 합니까? 
제가 진상인지.. 아니 2.3만이 아까운게 아니라(소보원 민원이 더 귀찮)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무코님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돌비 관람권 두개 동시에 사면 이것도 부분 환불이 안되려나.. 진짜 궁금
 
-후기 추가-
원래 귀찮아서 신고를 안할라했는데.. 무코님이 밑에 댓글을 보고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90프로 환불은 법이라는게 기억이 났습니다.
 
일단 메박 관람권은 10일이 지나면 취소도 못합니다.  막말로 50개씩 샀으면 10일 지나면 꼼짝 없이 다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업무상 기프티콘 한번에 100개씩 사서 쓰고 유효기간 지난 두세개는  저 90프로 환불 이용한적이 있거든요
 
카드사 부분결제 취소가 안된다-이건 이해가 되지만 일단 유효기간 만료후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약관이 불공정 해보여요
 
그래서 제 돈은 상관없으니 저 불공정 약관만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애시당초 관람권이 각각 들어오는데 (번호 다르게) 환불 거절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귀찮은 일을 했네요(아 내 월차...)
 

IMG_4337.jpeg

부당하다는 소리 들었구요 접수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본거니 돈은 안받아도 상관없구요. 너무 기업에게 유리한 약관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eat. 정보주신 무코님 감사해요~ 용기를 주셨어요
 
 


꿈나무

영화감독이 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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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best 우주귀선 2024.06.12 13:01
    구입하기 전에 써져있는 공지에

    구매한 관람권은 일괄 환불만 가능하며, 부분 환불 불가합니다.
    (예 : 2매 이상 한번에 구매 시 모든 관람권을 일괄 취소해야 하며, 낱장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장바구니에 한 번에 담으면 결제를 한 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profile
    best 큐빅페인팅 2024.06.12 13:04
    명시된 부분이면
    많이 알던 적게 알던
    무코님이 잘못하신게 맞는듯...
  • profile
    best 스포일러 2024.06.12 13:27

    소보원은 쓸데 없는 괜한 민원을 받게 생겼군요.

  • profile
    best 우주귀선 2024.06.12 13:01
    구입하기 전에 써져있는 공지에

    구매한 관람권은 일괄 환불만 가능하며, 부분 환불 불가합니다.
    (예 : 2매 이상 한번에 구매 시 모든 관람권을 일괄 취소해야 하며, 낱장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장바구니에 한 번에 담으면 결제를 한 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우주귀선님에게 보내는 답글
    꿈나무 2024.06.12 13:03
    이걸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일단 저도 많이 보는편인데도 몰랐는데..
  • @꿈나무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best 큐빅페인팅 2024.06.12 13:04
    명시된 부분이면
    많이 알던 적게 알던
    무코님이 잘못하신게 맞는듯...
  • @꿈나무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우주귀선 2024.06.12 13:04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보원에 넣어도 사전에 공지가 된 만큼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 @꿈나무님에게 보내는 답글
    touch 2024.06.12 13:04
    판매페이지 구매취소안내에 항상 써있는거에요 지금도 써있어요
  • @touch님에게 보내는 답글
    꿈나무 2024.06.12 13:07
    모 2.3이 아까운건 아니고 제 잘못이 맞나 봅니다. 소보원 사실 귀찮아요 ㅎㅎ 제 시간은 소중함 그래도 이글을 보시고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울 2024.06.12 13:04
    아마 돌비 관람권도 동일할거에요 그래서 항상 1개씩 구매해요
  • profile
    ThanksGuys 2024.06.12 13:06
    그래서 주의사항은 갈수록 길어지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주의사항 읽어보셨어야죠.. 하고 업체는 입 씻는 상황이죠...
  • profile
    로즈마리 2024.06.12 13:20
    이건 판매처가 어디든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판매 안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환불불가할거에요
    꼭 영화관련 기프티콘이 아니라도 거의 동일합니다
    부분환불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어서 꼭 확인하셔야해요..
  • @로즈마리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레너드 2024.06.12 13:52
    판매 안내가 기준은 아닐 거예요. 예전 옥션에서 판매하는 극장 관람권 있었는데 만료되면 환불 불가라고 안내사항에 써놨었거든요. 근데 만료권 환불 안해주는 거 위법이라고 사람들이 환불해달라고 문의 남겼었고 다 환불해줬어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로즈마리 2024.06.12 14:11
    그건 여러장 구매안했을때 그렇고 위에 이야기하신 예시는 여러장 사고 일부만 사용됐을 때 이야기라서요. 판매시스템에 따라 부분환불이 안되는 경우 그렇게 고지되어 있습니다.
    댓으로 달아주신 예시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개별구매도 환불불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불도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라 지네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90% 환불도 많고 유효기간 짧은 것 특가인 경우 환불 아예불가도 많아요.
    근데 기프티콘 관련 법이 계속 많이 개정되고 있고 지금도 환불은 최대 5년 내 구매상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더 개정이 되길 바라야죠.
  • @로즈마리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레너드 2024.06.12 14:20
    (기프티콘은 11번가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명칭입니다.)
    기프티콘은 대기업이라 만료 후에도 100% 환불해주는 경우도 많죠. 이 경우 부분 미사용도 계좌로 100% 환불해주고요. 다른 업체도 여러장 사고 부분 환불은 계좌로 다 해줘요. 네이버스토어 같이 개인에게 사들여서 재판매하는 쿠폰이 아닌 정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 내에는 90%는 환불해주게 돼있어요.
    일단 11번가, G마켓, 옥션 측에서 판매하는 극장 관람권은 물론 음식, 음료, 금액권은 만료 후에도 무조건 부분 환불해줘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로즈마리 2024.06.12 14:48
    일반적으로 다들 기프티라고 부르시니 기프티콘이라 썼습니다 ㅎㅎ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와 판매처가 워낙 다양하니 다 다를수 있고 부분 환불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을 해야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ㅠ 저도 안사본 판매처가 없을 정도로 다 사봤는데 말씀하신 대기업중에 한곳이었는데 부분환불 불가 상품이 있었어요.. 모든 상품이 다 그런건 아닐 수 있어서요.. 안쓰는 경우가 거의 없긴하기도 하고 사용하면 그만이다 싶어 크게 신경은 안썼지만 날릴뻔 한적이 있어 기억합니다.
  • 이츠이 2024.06.12 13:24
    원래 저런 할인티켓류는 왠만하면 1장씩 하시는게 좋아요.
  • 푸뎅 2024.06.12 13:25
    안타깝지만 환불은 어려울듯합니다..
    같이 구매하면 거래 번호가 묶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금액만 환불하기가 많이 어렵죠..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쇼핑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카드사랑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profile
    best 스포일러 2024.06.12 13:27

    소보원은 쓸데 없는 괜한 민원을 받게 생겼군요.

  • profile
    호두마루 2024.06.12 13:30
    유의사항에 나와있는 공지 확인을 못하신거면 억울하셔도 100퍼센트 본인 책임입니다. 직원의 응대도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 profile
    레너드 2024.06.12 13:32
    근데 만료전 부분 결제취소 안되는 건 CGV 패키지도 마찬가지였는데 만료 후 전체든 부분이든 90%환불도 안되는 건 좀 그렇네요...
  • profile
    나무자라는소리 2024.06.12 13:41
    애초에 각각 따로 결제를 하셨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상품권, 관람권, 기프티콘 등이 부분취소가 안됩니다.
  • profile
    레너드 2024.06.12 13:46
    근데... 일괄 환불만 된다는 안내는 만료전 구매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품권 판매처에서 만료 후 90% 환불은 주로 계좌 환불로 해주거든요. 공정위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만료 후 5년이내에는 90%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죠....
  • profile
    레너드 2024.06.12 14:34
    작성자님이 단 댓글에 답댓 쓰고 있었는데 본문 추가하셨네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 다행이네요.
    작성자님 잘못이니 돈은 못 받아도 상관없으시다 했지만 만료된 거 부분 환불에 대해 저 상담사가 잘 몰랐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내페이지에 있는 접수처 번호로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꿈나무 2024.06.12 14:38
    메박은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1:1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ㅎㅎ 이미 돈은 마음에 떠났고 저 약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누군가는 비슷한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깐요. 저도 이 댓글 보기 전에는 아 내 잘못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경우가 컸으니깐요. 감사합니다
  • @꿈나무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스토어 다른 상품 안내페이지 가져온 건데요. 저 ---일괄 환불만 가능하며, 부분 환불 불가합니다.---는 예로 단 걸 보면 결제취소 환불에 해당 하는 안내지 만료 부분환불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만료 환불은 첫번 째 항목에서만 얘기하고 있는거죠. 굳이 따지자면 부분 환불 안해준다는 불공정 약관이라기 보단 모호한 약관이라 생각드네요... 상담사도 '단순 부분 환불 불가합니다.' 내용 보고 저렇게 답변한 거 같고요...
  • @레너드님에게 보내는 답글
    꿈나무 2024.06.12 14:56
    제 생각에도 상담사님은 유권해석까지는 권한이 안되시는거 같고 이런 사례로 민원이 이어진다면 한줄 추가하는 방식으로라도 고쳐질꺼라 믿어요 ㅎㅎ 사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10일 이후에 부분환불 불가도 소비자한테 불리한 조건 같습니다
  • @꿈나무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레너드 2024.06.12 15:10
    맞아요. 관람권 구매 유의사항 보면 유효기간에 비해 취소 기한이 너무 짧네요. CGV는 유효기간 내면 무조건 취소되는데... 이럴 때 보면 또 업계 1위가 맞는 거 같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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