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꾸준하게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엔딩크레딧 찍어도 됩니다

정확히는 아트워크가 없고 음악이 나오지 않는 사진만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찍어도 됩니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은 검은 화면에 이름만 있는 장면뿐이죠

 

아트워크가 있을 경우 사진 촬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엔딩크레딧에서 나오는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어서 영상으로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의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및 녹화는 당연히 불법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미지, 캘리그라피, 애니메이션, CG효과 등 모두 저작권이기에 촬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은 정보 나열은 촬영 가능하다는 뜻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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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은 필수로 찍어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엔딩크레딧까지 모두 영화의 일부입니다 누군가는 엔딩크레딧이 올라오자마자 영화관을 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영화의 여운을 느끼며 엔딩크레딧이 모두 내려간 후 나가죠 막이 내릴때까지 영화를 즐기는 관람객에 대한 배려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매너를 지키며 클린한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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