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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에 대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오는 7일 미디어·콘텐츠·법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가 참여하는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한다. TF는 법률 개정 취지대로 OTT가 연간 계획과 콘텐츠 공개 전략에 따라 오리지널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를 원활히 제공하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