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걸 거나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직접 인쇄나 업체를 이용한 대리 인쇄를 할까 생각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cc_press&logNo=221621384748
한국저작원위원회 블로그의 관련한 글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인쇄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개인적인 이용에 한해선 괜찮다로 요약되는데요.
그런데 영화 포스터를 인쇄 업체를 통해 출력할 경우
저작권자는 아무 이득이 없지만, 인쇄 업체는 이득이 발생하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아니라 인쇄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쇄 업체가 실비만 받고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개인에게 추가 비용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니 인쇄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