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걸 거나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직접 인쇄나 업체를 이용한 대리 인쇄를 할까 생각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cc_press&logNo=221621384748
한국저작원위원회 블로그의 관련한 글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인쇄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개인적인 이용에 한해선 괜찮다로 요약되는데요.
그런데 영화 포스터를 인쇄 업체를 통해 출력할 경우
저작권자는 아무 이득이 없지만, 인쇄 업체는 이득이 발생하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아니라 인쇄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쇄 업체가 실비만 받고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개인에게 추가 비용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니 인쇄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거죠.
저작권 침해 맞아요. 준법 잘하는 업체는 그래서 인쇄 안 받아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인 구멍 따위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괜찮아...?
단순히 안 걸리고 잡범 행위는 굳이 단속을 안 하니 그런거지...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세상에...
각종 경범죄들은 하나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니까 해당 침해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가끔 한번씩 단속 기간 정해서 몰아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렇다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당당하게 여기는 건 범법자의 마인드죠.
네,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범법자의 마인드에요. 뭐라 욕하던
CGV도 포토티켓 기계 도입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도입 엎어질 뻔도 몇번 있었고 영화 배급사들이랑 협약되기 전엔 영화 포스터 이미지 금지였어요.
비공식 굿즈라는 말도 이치가 안 맞아요. 그냥 위법 굿즈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아이고... 다 위반인데 여기 사이트 보니까 당당하게 하고 양도까지는 허용~ 이러던데...... 안 되는거에요.
개인 이용 넘어선 거래, (무료)양도 이런거 다 하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