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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걸 거나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직접 인쇄나 업체를 이용한 대리 인쇄를 할까 생각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cc_press&logNo=221621384748

한국저작원위원회 블로그의 관련한 글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인쇄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개인적인 이용에 한해선 괜찮다로 요약되는데요.

 

그런데 영화 포스터를 인쇄 업체를 통해 출력할 경우

저작권자는 아무 이득이 없지만, 인쇄 업체는 이득이 발생하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아니라 인쇄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쇄 업체가 실비만 받고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개인에게 추가 비용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니 인쇄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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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54566323 2023.06.18 20:30

    저작권 침해 맞아요. 준법 잘하는 업체는 그래서 인쇄 안 받아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인 구멍 따위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괜찮아...?

    단순히 안 걸리고 잡범 행위는 굳이 단속을 안 하니 그런거지...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세상에...

    각종 경범죄들은 하나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니까 해당 침해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가끔 한번씩 단속 기간 정해서 몰아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렇다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당당하게 여기는 건 범법자의 마인드죠.

    네,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범법자의 마인드에요. 뭐라 욕하던

     

    CGV도 포토티켓 기계 도입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도입 엎어질 뻔도 몇번 있었고 영화 배급사들이랑 협약되기 전엔 영화 포스터 이미지 금지였어요.

     

    비공식 굿즈라는 말도 이치가 안 맞아요. 그냥 위법 굿즈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아이고... 다 위반인데 여기 사이트 보니까 당당하게 하고 양도까지는 허용~ 이러던데...... 안 되는거에요.

    개인 이용 넘어선 거래, (무료)양도 이런거 다 하면 안돼요.

  • best 셀털금지가규칙 2023.06.18 20:01
    포토카드만드는것도 저작권침해이겠네요
  • profile
    best 재키 2023.06.18 20:01
    영리목적으로 재판매를 하면 몰라도, 개인소장용으로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멍 아닌 구멍(?)이라고 해야될까요. 애매모한 구석은 있긴하지요.
  • profile
    스팀와그작 2023.06.18 19:58
    제작의뢰자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미지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수익창출하면 불법이고 인쇄업체는 해당안될 것 같아요. 저작권걸려있는 이미지라고 해서 돈을 더받아서 인쇄해주는건 아니잖아요 ^^
  • @스팀와그작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16
    저는 의뢰자가 아니라 인쇄 업체를 얘기한 건데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 @lovetotolove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스팀와그작 2023.06.18 20:22
    추가비용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순 있는데 인쇄업체가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처벌은 힘들것 같습니다.
  • best 셀털금지가규칙 2023.06.18 20:01
    포토카드만드는것도 저작권침해이겠네요
  • @셀털금지가규칙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07
    포토카드란 게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인쇄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영화관에서 서비스 하는 건데 법적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하겠죠.
    기본적으로 준비 된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가 따로 준비해서 출력하는 건
    본문에 링크 된 글 내용처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 profile
    best 재키 2023.06.18 20:01
    영리목적으로 재판매를 하면 몰라도, 개인소장용으로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멍 아닌 구멍(?)이라고 해야될까요. 애매모한 구석은 있긴하지요.
  • @재키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11
    저는 의뢰한 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업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사하면서 이득을 취하니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궁금한 겁니다.
  • profile
    TENET 2023.06.18 20:08
    정확히는 저작권 침해가 맞지만 좀 애매해서 잘 안잡는걸로알아요...
  • profile
    내꼬답 2023.06.18 20:08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공굿즈 만드시는분들 전부 다법적조치됐을거에요. 실제로 사고파시는분들도 많거든요. 계속해서 수년간 조용한거보면 괜찮은거 같아요.
  • @내꼬답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26
    의뢰한 개인이 아니라 이득을 취한 인쇄 업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걸 저작권자 허락 없이 굿즈를 만들어 팔았다면
    저작권자가 고소해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 @lovetotolove님에게 보내는 답글
    profile
    내꼬답 2023.06.18 20:35
    비공굿즈도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경우가 태반이라 저도 같은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작권문제가 있다고한들 저작권자가 그냥방치하다보니 어쩔수없는것 같습니다ㅜㅜ
  • @내꼬답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37
    제가 관련해서 몰랐는데, 비공굿즈도 업체에 맡겨서 제작하기도 하는군요.
    소규모 개인 제작을 생각했는데, 업체에 맡길 정도라니...
    새로 알아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당.
  • profile
    OvO 2023.06.18 20:22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비공굿즈 판매하는 것도 터치 안하고 있는걸요...

  • @OvO님에게 보내는 답글
    lovetotolove 2023.06.18 20:33
    비공굿즈란 건 저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고소해서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소규모라 실익도 없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 best 54566323 2023.06.18 20:30

    저작권 침해 맞아요. 준법 잘하는 업체는 그래서 인쇄 안 받아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인 구멍 따위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괜찮아...?

    단순히 안 걸리고 잡범 행위는 굳이 단속을 안 하니 그런거지...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세상에...

    각종 경범죄들은 하나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니까 해당 침해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가끔 한번씩 단속 기간 정해서 몰아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렇다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당당하게 여기는 건 범법자의 마인드죠.

    네,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범법자의 마인드에요. 뭐라 욕하던

     

    CGV도 포토티켓 기계 도입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도입 엎어질 뻔도 몇번 있었고 영화 배급사들이랑 협약되기 전엔 영화 포스터 이미지 금지였어요.

     

    비공식 굿즈라는 말도 이치가 안 맞아요. 그냥 위법 굿즈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아이고... 다 위반인데 여기 사이트 보니까 당당하게 하고 양도까지는 허용~ 이러던데...... 안 되는거에요.

    개인 이용 넘어선 거래, (무료)양도 이런거 다 하면 안돼요.

  • profile
    하빈 2023.06.18 21:53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제작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돈받고 제작해주는 업체는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minato 2023.06.19 14:31
    응답하라 2002가 어려운 이유가 월드컵 저작권?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제작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예능에서 OST나 일부 자료화면들도 초당 얼마씩이라고 하는데.. 월드컵이 제일 비싸구요.
    유튜브에서도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저작권때문에 노래같은거나 자료화면 안들어 갑니다.
    방송은 제작비 여유가 있으니 OST및 자료화면들에 돈을 쓸수 있습니다.
    일부 자체제작 OT 만드는 사람들중~ 메가박스 로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다 위법이죠.
    굿즈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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