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화에 나오니까 촬영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이 영화에 나오니까 촬영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촬영'을 한다는 건 공적인 공간(sns,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복제와 공중송신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제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인증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작권상담센터에서 엔딩크레딧 촬영에 대해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양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크게 피해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슬램덩크 아맥 상영 기간 중 있었던 일입니다.
https://m.dcinside.com/board/slamdunk/184062
극장에서도 금지 입간판을 세우고, 직원들이 직접 하지 말라하며, 저작권 상담센터에서도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싸움이 벌어진 적이 없다 해서 지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영화관들이 영화시작전 명확하게 공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법적책임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듯 합니다.
섣부른 일반화 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공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따르리라 생각힙니다.
젠데이아는 엔드크레딧도 아니라 영화 제목이 뜨는 장면을 아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심지어 주연배우인 할리 베일리도 그거 보고 기뻐하면서 스토리에 공유하더라고요.
그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를.
금지시키려고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저작권법 인용을 보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 문구 대로라면 사진 촬영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녹화는 해당되지만 촬영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