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측 수입사가 상영관 내 해당 영화의 예고편, 본편, 엔딩 크레딧(스태프 롤)을 무단 촬영/녹음하거나 이를 SNS에 유포 할 경우 목격자는 극장에 이를 신고하고 무단 촬영/유포자는 대만 저작권법에 의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고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적발되는걸 보면 남일이라 여기긴 힘들어 보이네요.
대만 측 수입사가 상영관 내 해당 영화의 예고편, 본편, 엔딩 크레딧(스태프 롤)을 무단 촬영/녹음하거나 이를 SNS에 유포 할 경우 목격자는 극장에 이를 신고하고 무단 촬영/유포자는 대만 저작권법에 의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고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적발되는걸 보면 남일이라 여기긴 힘들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