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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게임은 다른 콘텐츠 장르와 동일하게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다.
OTT 자체등급분류제가 골자인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등 장르 추가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예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영비법은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한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미디어·콘텐츠·법 관련 학계·전문가 10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업무운영 계획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TF를 중심으로 OTT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지 9월 5일자 12면 참조〉
내년 4월부터 OTT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져 해외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홍보와 관련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OTT는 자체 분류한 콘텐츠 등급과 내용 정보를 표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영등위는 콘텐츠가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략) 두 법률 모두 국무회의에서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