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건 돌비 포스터 가품을 구매했다고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글 https://muko.kr/goods/674812
받은 택배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지점 택배기사님한테 연락해서
판매자분의 신상정보를 다 받은 상태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정중하게 환불요청을 부탁했습니다.
판매자분도 우선 가품인걸 모르고 판매하셨다고 하네요.
모르고 판매하셨으니 강하게 갈 이유는 없을거 같아서
이는 전자상거래에 모르고 판매했을 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검색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래저래 시간과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니 좋게 환불 받고 끝내는게 좋을거 같으니
환불로써 끝날거 같습니다.
신경 써주신분 정말 감사드립니다.